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심경을 담은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돼 불구속 상태였던 유씨는 이날 오전 실질심사가 열리기 직전 법원에 도착, 영장전담 이상우 판사의 심리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으며 대상 피의자는 유씨를 포함해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3월8일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 3월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김동규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