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선발이 어려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경영난에 빠져도 해산을 꺼렸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설립자들이 재산을 공익법인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무리하게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