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해온 주택연금을 광주은행에서도 판매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3일부터 ‘KJB 주택연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종전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KJB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권리침해가 없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제외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월지급금은 CD+1.1%(현 3.51%)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062-370-5700)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