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절반이상(52%) 부당대우 경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업체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 회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남녀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1%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52%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도 23.1%에 달했다.이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감시와 부당대우 피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피해사례(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1.9%가 최저임금 미달을 꼽았으며 ▲임금 체불 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 45% ▲욕설, 폭력 6.9% ▲성희롱 2.4%로 임금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4%가 작성한 적 없다고 답했으며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27.45% ▲작성한 적 있다 19.9% ▲항상 작성한다 4.2%로 75.9%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4000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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