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9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않은 채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원직은 당장 승계할 수 없다. 다음 순번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