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외국어대와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1층 회의실에서 교류협정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외대와 헌법재판소는 협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헌법재판소 실무수습교육 협조 △공동과제연구·학술정보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업무수행·학술연구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정 체결식에는 한국외대측에서 박철 총장,김해룡 법학전문대학원장,김학태 법과대학 부학장,전학선 법학과 학과장,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가 참석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철용 사무처장,정해남 사무차장,신동승 기획조정실장,노희범 공보관 등이 참석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