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리혐의 입증 못하면 해임 무효" 판결
박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과장이던 김모씨로부터 찻값과 기자 접대비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해임된 뒤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수사과장 김씨의 진술 외에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 돈의 출처와 관련된 말이 매번 엇갈리는 데다 김씨 지시로 수사비에서 상납금을 마련했다는 송모 경사 등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고,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면 금품제공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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