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여자청소년이 임신해 아이를 낳았을 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여대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미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신규로 추진할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면 누구든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유전자 검사 비용은 40만원 정도다.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평균 5천-6천명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자녀양육 이행지원 소송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기관의 무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부모의 양육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청소년은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임신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며 "'자녀양육이행지원' 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비, 미혼모들이 사전에 친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혼모 문제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예산 협의과정에서 지원규모 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중고생 미혼모가 출산 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안학교를 마련해주고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을 알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