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엠넷미디어 시정명령
엠넷미디어는 2004년 7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작년 4월부터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1투표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청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료 모바일투표 참여를 권유하면서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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