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8일 경남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위원이 발의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로 3일 이상 휴대전화 소지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가 기간을 정해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거나 등교 때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다.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P3플레이어나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통화예절과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 과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휴대전화 요금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시킬 것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도내 학교의 60%를 비롯해 전국 상당수 학교가 휴대폰 사용에 따른 자체 규정을 갖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종훈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합리적으로 관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람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