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사실이면 포상금 지급"

전국적으로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7일 서울에서 모두 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지역청 별로 성동교육청이 6건, 서부교육청이 2건 신고됐고, 내용별로는 수강료 초과 3건, 교습시간 위반 3건, 무등록 교습 2건 등이었다.

제도시행 전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한 강남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측은 신고된 학원에 조만간 지도단속요원을 보내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해 불법교습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상당수 지역교육청이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자 7일 오후 지역교육청의 모든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단속 취지 및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