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장 "교습시간 단속은 평등권 침해"

교육 당국이 6일부터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자 학원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학원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줄겠느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심야교습 제한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오후 10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고액과외를 근절하려면 학원을 규제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현재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강남 일대 등 서울시내의 학원 대부분은 밤 10시에 문을 닫는 추세지만 원장들은 이 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언어학원장은 "일단 다들 걸리면 좋을 게 없다며 심야영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파라치제 같은) 이런 방식은 결국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다 죽이고 불법 과외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원장은 "학원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는 소송이라도 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강남의 한 외고입시 학원장은 "서로 신고하게 하여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교과부가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발했다.

심야교습 제한을 지켜왔다는 목동의 한 보습학원장도 "합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안홍석 기자 jslee@yna.co.kr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