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학원은 의무적으로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이 바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교육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학원비 공개 법제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은 법제화 대신 각 시 · 도교육청 자율로 규제하기로 합의했으나 학원비 의무 공개만큼은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법)'이 9월 국회에 상정된다.

작년 말 현재 전국 10만5000개 학원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66%인 7만여개에 불과하다. 34%가량이 현금 거래만 하고 있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학원사업자도 일정액까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납받고 있다. 일부 사교육 과열 지역의 경우 학원비에 교재비,각종 부대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공시

당정은 또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의 전담교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5조원 규모인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 도입도 검토된다.

교원을 증원,'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와 각각 협의, 9월에 증원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이 밖에 뇌연구가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분야인 점을 고려해 2013년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교육 대책 교과부 주도로

이번 당정 협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신 절대평가제 전환,고교 학년별 내신반영비율 대학 자율로 결정,전국단위의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법제화 등 이른바 '곽승준-정두언안(案)'이 제시되면서 사교육 대책의 주도권을 놓고 교과부와 당 · 청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빚었다.

그러나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대부분 교과부안이 받아들여졌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교과부안대로 시 · 도 조례를 통해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학원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그대로다.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고1 내신 반영 배제,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당에서 건의한 과제들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졌다.

이준혁/정태웅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