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자의 출입을 허용해 208억원의 돈을 잃도록 한 강원랜드 측에 대해 15억51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우재)는 도박 중독자로 분류된 김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5억5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귀금속업에 종사하던 김씨는 도박벽을 이기지 못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랜드에서 208억원을 잃었다. 이 기간 동안 김씨 자신과 부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측에 출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강원랜드 측이 출입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수용해 출입을 허가하는 바람에 돈을 더 잃게 됐다는 것.

김씨 측은 "당시 출입이 세 번 금지되면 영구 출입 금지되는 규칙이 있었음에도 도박 중독자인 김씨의 출입을 허용해 피해를 봤다"며 작년 6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20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선고된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