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유아 학비를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카드는 만 3~5세 자녀를 둔 월 가구소득 436만원 이하 가정에 발급해 주며,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교과부에 등록하면 해당 시 · 도교육청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교과부는 유아 학비 지원 전자카드제를 9월부터 석달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 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