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KT 전 · 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공사 수주와 하자 묵인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A국장(54) 등 KT 전 · 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본부장(50)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0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KT 임직원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의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뒷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지난 1~3월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리를 적발,검찰에 고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