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7일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 안은 지난 5월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가 공표한 ‘존엄사 관련 기준안’에 비해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더 중시하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도 다소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에 동참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도입이 확산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가 이날 발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의 질환상태와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의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환자 본인,대리인,의료진,법원 등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병원은 이미 지난 5월 19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왔는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이 중 7명이 연명치료 없이 임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