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을 미룬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없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과 변론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추후 구형량과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은 다른 관련 소송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판단을 위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형 시기를 늦춘 데 대해 "구형은 선고에 맞춰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선고기일이 늦춰져 그에 따라 구형도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의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일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구형량을 적게 할 경우 비판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개가 안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에선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박 전 회장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기 어렵고 5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9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8월 말까지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