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반화는 불가"…비정규직 실직자 1천822명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최소 71개 사업장에서 67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고용실태의 변화를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2천555명의 26.3%로, 그간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로 추정하던 13∼14%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된 사업장들이 표본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정규직 전환자는 서울 31개 사업장 212명, 부산 6개 사업장 83명, 대구 3개 사업장 24명, 경인 지역 15개 사업장 264명, 광주 7개 사업장 11명, 대전 9개 사업장 79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간 노동부의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 계약 해지만 홍보했고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고 실직한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1천822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비정규직법의 영향권에 있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443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의 26.6%를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 시점이 지난 달이고 신청이 늦었을 수 있기 때문에 443명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1천37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