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구형 대신 서면 제출키로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해 주위를 힘들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로 인해 이후 이득이 생긴다면 더 좋은 일에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으로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선 박 전 회장은 힘든 수감생활 때문인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신적 고통으로 진통제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이 머리숙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본의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진술을 마쳤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의 역할과 사회공익활동,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신문 없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구형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탈세, 뇌물공여)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