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검찰국은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 등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출석을 요청하거나 계좌 개설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묻지 않으며 보증금 등 금품납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개인 정보나 송금을 요구받으면 직접 검찰국에 전화 문의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