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천900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와 사업시행자들은 이 같은 수준의 통행료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합의된 통행료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며 "2~3일 안에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춘천권역 주민들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천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자체기금을 마련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에는 최저요금인 1천원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만든 서울-춘천고속도로㈜ 측은 정부와 애초 협약한 5천200원에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6천412원을 통행료로 신고해 춘천권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