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는 경찰수사관과 함께 이날 오전 8시30분께 법원에 도착, 영장심문실 옆 피의자 대기실에서 있다 영장전담 이상우 판사의 심리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 대상 피의자는 모두 5명으로 김씨는 마지막 순서라 오전 11시께부터 김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자연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1월 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폭행, 협박,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주 혐의의 경우도 체포 후가 아닌 체포과정에서 달아났기에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할지는 법리다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