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현장중심으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와 관련된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유림 관련 법령, 훈령·예규, 지침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 국유림 경영·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지방산림청과 자치단체와 같이 행정업무의 특성이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 등 국유림 경영·관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산림관련 법령(40개), 훈령(60개), 예규(20개), 기타 고시 및 지침(35개)과 시책 등 각종 규정이 많이 있으나,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많아 산림경영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법령, 훈령·예규, 지침, 공문지시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과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행정 대상이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이나 비현실성이 있는 과제 △새로 추진되는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개선 과제 △기존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사업으로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 등을 집중 발굴, 시대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와 같은 국유림 경영·관리 현장기관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수시 접수하고, 산림청 내부 인터넷 통신망에 ‘국유림 현장애로 개선’코너를 마련해 상시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과 주관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규정이나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갈 예정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전국 138만7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겠다”며 “특히 지구촌 현안과제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에 국유림의 역할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