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및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교사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