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후 집중 조사"..6일 영장실질심사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술자리 접대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도중 장자연씨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지난 1월 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5일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이밖에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강요 혐의를 뺀 이유에 대해 "김씨가 '장자연씨가 술자리에 스스로 참여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힘들어 넣지 않았다"며 "김씨를 구속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장은 또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치상, 억압이 전제돼야 하는 데 검찰과의 협의 결과 어렵다고 판단돼 넣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상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