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50대男 두번째 집행유예 판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이 하루 차이로 실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6월 2일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적이 있어 확정 판결 다음날(2007년 6월 3일)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일(2009년 6월 2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돼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현행 형법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를 다룬 판례도 없어 이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판결 확정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의 1차 범죄 집행유예 기간은 2007년 6월 2일 시작돼 지난달 1일 종료됐다고 보고 그 다음날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를 인정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으나 종전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됐던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