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때린 점 인정..페트병으로 툭 툭 건드리는 수준

탤런트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4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분당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사 2명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강요 혐의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장자연씨를 동행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이 물어보는 술자리 및 참석자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페트병으로 장자연씨를 때린 점을 인정하지만 '툭' '툭' 건드리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협박)는 범의가 없었다고 김씨가 주장하고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장자연씨의 지난해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중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변호인은 "나중에 매니저비용 등으로 정산을 했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피에 대해 김씨는 "언론보도에 이름이 오르며 심적 부담이 돼 상황을 지켜봤고, 검거전에도 변호인과 귀국절차에 대해 협의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김씨가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에 비춰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일 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3일 일본에서 압송해 이틀 동안 이들 혐의를 집중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작성,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3일 오전 8시50분에 집행됐기에 검거 48시간 안인 5일 오전 8시50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나 6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