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수 성명은 징계사유 아니다"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교수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신씨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낸 정모 교수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동국대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서가 외부 언론에 직접 배포되지 않고 교내 통신망이나 대자보 형태로 발표된 점에 비춰볼 때 성명서는 이사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엄격한 추궁을 통해 신씨 사건으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성원들을 결속할 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서 발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씨 사건에 대한 동국대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는 10여 차례의 성명서를 내고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동국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