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호순(3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강호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로 배우자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증거로 입증됐고 무고한 피해자 10명을 치밀하게 살해했다"면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배우자가 전처의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보험금을 노릴 정도로 생활이 궁박하지 않았다"면서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호순은 피고인 신문 도중 수형생활의 심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수원구치소에서 선교단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잘못된 같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 항시 반성하겠다"라며 후회했다.

강호순은 1심에서 공소사실 중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장모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