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 영업용 환전과 환전알선 등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이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점에 비춰볼 때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국회 의결 당시의 문구가 금지 조항 아래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수정ㆍ공포돼 헌법이 규정한 입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정된 문구가 영업용이 아닌 단순한 환전ㆍ환전알선을 금하는 한편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나뉘어 해석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공현ㆍ조대환ㆍ송두환 재판관은 영업용이 아닌 환전이나 환전알선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의결 내용이 공포 과정에서 달라졌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