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부작용, 노동력 15% 상실 해당"
노 판사는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에 따른 처치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며, 수술 부작용으로 원고의 노동력이 영구적으로 15%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용사인 A씨는 2005년 9월 역사동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의 굵기와 길이를 키우고 성행위 시간을 늘리려고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성기의 크기가 오히려 줄고 발기능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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