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대 여성에 징역 7년 선고

A의 투자금으로 B의 투자원금과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웃 주민 21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수억원씩 모두 187억원을 받아 5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억9천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3월 오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주부에게 "부동산매매법인과 건설시행사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다 월 3%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년여간 68차례에 걸쳐 70억원을 투자받아 원금과 배당금으로 55억원을 지급한 뒤 15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03~2008년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18명으로부터 모두 159차례에 걸쳐 78억원을 투자받아 그 일부를 가로챘다.

김씨는 2004년 2명의 여성에게는 "분당에 5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했다"고 속여 107차례에 걸쳐 39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이중 5억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고, 이런 과정이 5년간 반복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누적된 피해액이 55억원으로 불어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범행에 이른 점, 상당액의 원금과 배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