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하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면 정원 외 기회균등전형의 모집인원을 기존 입학정원의 9%에서 11%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기존의 전문계고 졸업생 특별전형의 모집상한은 입학정원이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령 개정 절차를 조만간 완료해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