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창조의 처방과 코즈 협상

외부성 때문에 생기는 시장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비용 · 편익과 사적 비용 · 편익의 차이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분명히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피구(Pigou)는 외부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비용의 차이만큼 조세를 부과하고 편익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면 행위자로서는 사회적 비용 · 편익과 사적 비용 · 편익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그 행동이 비효율적으로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와 보조금 방식은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조세와 보조금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이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실제 외부성을 일으키는 당사자일 텐데 각 개인은 자신이 부담할 조세는 줄이고 보조금은 늘어나도록 관련 정보를 왜곡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외부성의 피해자와 수혜자들을 국가가 대리하는 방식이다. 공해를 유발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해당 공해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로를 포장한 사람에게 외부 경제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경제학자 코즈(Coase)는 조세 보조금 방식에 반대하고 외부성의 문제도 그대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성이 비효율성을 일으키면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A의 사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500인데 A는 그 중 300의 사적 비용만을 부담한다고 하자.그리고 사적 편익은 400으로 사회적 편익과 같다고 하자.A는 이 사업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A가 부담하지 않는 200의 비용을 덤터기 쓸 것이다. 편의상 이 사회에는 A와 B 두 사람만 있다고 하자.그러면 A가 100의 순편익을 얻기 위하여 B가 200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재산권 구조가 A의 사업을 금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B는 피해를 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는 협상을 통하여 A가 사업을 하지 않도록 이끌 수 있다. 예컨대 B가 A에게 150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다고 하자.A가 B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업할 때의 순편익 100보다 더 큰 150의 이익을 누린다. B의 손실은 150으로 A가 사업을 강행할 때의 200보다는 작다. 그러므로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비효율적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명제가 널리 알려진 '코즈정리'이다.

어떤 사회적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각자의 순편익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비효율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결국 비효율적인 상태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순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협상을 벌이는 장이다. 이 협상을 '코즈협상(Coasian bargain)'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코즈협상은 만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