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시께 군산시 해망동의 한 주차장에서 시가 880만원 상당의 일본산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 일대에서 외제 오토바이 5대(시가 4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훔친 오토바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