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골적인 음란행위와 훔쳐보기를 테마로 내세운 신종음란클럽의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주점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나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훔쳐보기 클럽'을 개설하면서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132㎡에서 198㎡로 확장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클럽은 그룹섹스와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는 성관계)을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손님들이 남이 성행위를 보는 것도 가능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훔쳐보기 클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30일 오후 11시께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클럽을 단속해 나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장 내에서 스와핑이나 그룹섹스 등의 성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으나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