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임신일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고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간염,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정신박약,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을 비롯해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