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30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대비,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3만300명) 중 65.7%의 찬성으로 이날 새벽 파업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경기 화성,광주 등 전 공장에서 파업 선포식을 열고 주 · 야간 2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부분파업 기간 중 기아차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다.

사측은 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기아차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노조 측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성실한 교섭을 권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창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 노조가 갑자기 파업했다"며 "사측에 힘을 과시하려는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