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원인자는 비용 부담...토양환경보전법 개정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국가가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시급히 정화해야 하는 오염부지에서 국가가 직접 정밀조사를 벌이고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로 '토양오염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토양오염지역에서 직접 정밀 조사를 하거나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이 제한된 점을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토양오염이 심각해 시급히 정화해야 하는데도 토양오염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등의 이유로 오염 원인자가 처리하기 곤란할 때 시ㆍ군ㆍ구가 정화하게 돼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화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토양오염 원인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환경 오염물의 인체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간업체의 토양관리 참여폭도 확대된다.

토양 관련 전문기관을 토양 환경평가 기관과 위해성 평가 기관으로 분리해 전문화하고 관련 업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 업계가 오염 정화에 드는 비용 등을 분담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