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4살 유아도 무료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에 추가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인 유영학 복지부 차관 주재로 1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정책 현황 등을 보고받은뒤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37-53개월 만 4세 영유아가 내년부터 검강검진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47만명이다.

이순희 복지부 암정책과장은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발달이 빠르고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된다"며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가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만 6세이하 유아의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되며 부모와 보육시설이 부담해오던 검진비용(1회 1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 전체 대상자 235만명중 개별법에 따른 대상자는 45.5%인 107만명(보육시설 107만명, 아동복지지설 4천명)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또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하고 수검률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도 영어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