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기간 28주→24주 축소

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명목으로 유인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는 관용ㆍ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한국문학번역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상정,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