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구속방침…"공장에 위험물 다량"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외부세력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9일째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말 사측 임직원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가 노조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수십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20여개 단체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이달 3일 출범했고, 경기진보연대 등 경기지역 141개 단체도 범대위를 발족했다.

검찰은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를 비롯한 이들 외부 단체가 쌍용차 노조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용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지도부 9명 중 김모(3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핵심간부와 폭력행위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관리직 근로자를 폭행하고 회사재물을 부순 혐의로 7명에 대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모두 47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화염병, 새총을 사용하고 있고, 공장 안에 시너 6.3t과 경유 120t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노동관계법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아니고, 파업시 사업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파업에 불참하는 근로자들의 출입과 조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쌍용차 사측이 지난달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상 근로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