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관리 하자 인정..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가 떨어져 다쳤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43) 씨가 "도로에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떨어져 다쳤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市)는 이 씨에게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지 않았고 높은 곳에 위치해 보행자가 추락할 경우 치명적 부상 위험이 있는 점,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이 경미하고 설치 전.후 안전성 차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시의 도로 관리.보존상 하자가 인정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 역시 안전한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위험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하다 추락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시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6년 10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남양주시 도농동 왕숙천 2교 부근 도로에서 5m60㎝ 아래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부서지는 등 다치자 시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남양주시는 사고 이후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