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골목상권의 희망 ‘희망근로상품권 100억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협약




임금의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희망근로프로젝트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는 29일 박성효 시장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박종덕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2009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희망근로상품권을 유통하는 상점 상인들은 하나은행 모든 지점에서 환전이 가능해졌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 희망근로기간중 6개월 동안 약 110억원 가량의 상품권이 유통될 예정이다.

시는 상품권의 사용범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정해져 상품권이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소규모 영세상점 모집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중리시장의 경우 희망근로상품권 사용고객에게 상품가격의 5% 할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품권은 소외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상품권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돼 전통시장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