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동부는 근로자 20명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주40시간제를 일찍 도입하는 곳에 지원금을 높이고 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7월과 내년부터 시행한다.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은 다음달부터 새로 채용한 근로자 1인에 대해 분기별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240만원을 받게 된다.현재 지원금은 180만원이다.내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현재 2003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기업으로 확대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 적용 특례 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내면 된다.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돼 2004년 7월부터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현재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다.상시 근로자가 20인 미만인 근로자 사업장은 2011년이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적용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부는 시행 시기를 결정하려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