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기간 실외운동 금지는 배상 불필요"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한 것은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징벌기간 실외운동을 금지한 것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중 실외운동 금지에 따른 50만원 배상 부분만 파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방안에 세로 60∼70㎝의 불투명한 가리개만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교도소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돼 열흘간 실외운동을 금지당한 부분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손해 등을 더해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운동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교도소 직원의 착오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다가 중간에 돌아오면서 10시간 동안 계구를 착용한 부분에 대해 30만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방형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나 소리 때문에 굴욕감을 느꼈기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하고, 교도소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열흘간 운동을 전혀 못하게 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방형 화장실 사용 50만원, 운동금지 50만원, 교도소 이송 착오 50만원 등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운동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깼다.

대법원은 "징벌 혐의자가 다른 수용자를 해칠 우려가 있어 운동을 제한할 것인지는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며 "김씨의 평소 생활태도와 규율위반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