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5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최한 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5% 인상(4천600원)과 2% 삭감(3천920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가 돼야 한다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된 뒤 한 번도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에 의해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안은 29일까지 노동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