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합의 노력하지 않아 반성한다고 볼 수 없어"

임신부를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이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26일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임신부인 승객에게 유산과 함께 목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4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일으켰고, 임신 16주인 승객이 유산하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합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임신부인 A(33) 씨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교차로에서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맞은 편에서 신호를 따라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유산했으며 목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