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학원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장 나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2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도중 죽비(대나무 회초리)로 조모(12. 초등학교 6년)군의 어깨,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은 온몸에 전치 2주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며, 조군의 부모는 조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조군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